「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5.2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