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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72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5.2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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