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C) Rc10BL(송도동 552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1부.
2. 지정 참가 신청 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