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