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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7-11
  • 조회수 : 96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4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7.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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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