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7.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