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