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