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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475
  • 담당부서 영종청라계획과 (032-453-758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276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8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계획의 내용

ㅇ 계 획 명: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ㅇ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ㅇ 대상지역: 9.9

ㅇ 계획수립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ㅇ 계획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2024. 8. 20. ~ 2024. 9. 2. (14일간, 공휴일 포함)

ㅇ 공개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계획과, 팩스 032-440-8777)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83) 문의하시기 바랍니.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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