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276호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계획의 내용
ㅇ 계 획 명: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ㅇ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ㅇ 대상지역: 9.9㎢
ㅇ 계획수립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ㅇ 계획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2024. 8. 20. ~ 2024. 9. 2. (14일간, 공휴일 포함)
ㅇ 공개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계획과, 팩스 032-440-8777)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 032-453-7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