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내 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공고 - 기 간 : 2024. 8. 30.(금) ∼ 9. 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