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