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4-297호
인천경제청 G-Tower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3조(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대상)에 따른 인천경제청 G-Tower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시간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고 명 : 「인천경제청 G-Tower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G-Tower 이용자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공간 확보로 방문 민원인 편익 도모
3. 유료화 예정 부설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
위치 |
주차면 |
운영시간(유료) |
유료전환시기 |
인천경제청 G-Tower 부설주차장 |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
730면 |
평일 07:00 ~ 22:00 |
2024. 10. 1.(예정) |
※ 유료화 운영 시기 및 형태, 주차면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료 운영외 시간, 주말·공휴일 무료로 운영
○ 주차 요금
구 분 |
1회 주차권 |
전일 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 |
비 고 |
||
1시간 이내 |
최초 30분까지 (1시간 후) |
10분당 |
||||
주차 요금 |
무료 |
600원 |
300원 |
6,900원 |
60,000원 |
․ 1일 5시간 이상 주차 시 전일 주차요금 적용 · 정기차량은 월정기 주차요금 적용 |
※ 다만, 전기자동차는 상기 1시간 이내(후)를 2시간 이내(후)로 적용한다.
※ 주차요금의 감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6조에 의함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3조, 제4조
5. 행정예고(공고) 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인천경제청 고시공고(http://www.ifez.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9. 11. ~ 9. 30.(2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운영지원과)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1) 주 소: (22004)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31층 운영지원과
2) 전화번호: 032)453-7152 / 팩스: 032)440-8770
※ 방문접수는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