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132번지 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1부.
2. 지정참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