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