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324호
랜드마크시티 13호근린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랜드마크시티 13호근린공원 내 범죄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