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