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360호
제3연륙교 VTS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제3연륙교 VTS 내 시설물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