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일원에 각종 범죄, 안전사고 예방,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하여 다목적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인천경제자유구역 다목적 CCTV 확대설치 행정예고
2. 내 용: 설치목적, 설치일반, 설치개소, 설치위치 등
3. 방 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
4. 기 간: 2024. 11. 15. ~ 12. 4. (20일간)
5. 의견수렴: 2024. 12. 4.까지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