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363호
송도 국제도시 일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일원 외부에 시민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