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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98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3)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솔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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