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에 의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사항 및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