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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78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184)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 표지를 폐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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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