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4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 알림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