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