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PQ·SOQ 제출안내공고[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붙임2)과업내용서
(붙임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4)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 작성안내
(붙임5)기술인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붙임6)배치계획표, 영문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