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엡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IHP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각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