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업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업체 알림(청라동 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