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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운서동 3246-23번지, AACT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203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6-23번지 상 AACT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1부.
2. 지정참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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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