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 알림(송도동 12-1번지)
작성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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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2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상위 3개 업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