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공사(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지정 참가 신청서식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