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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97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3)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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