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