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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5-03-25
  • 조회수 : 107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42)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8조 및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89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4. 10. ~ 2025. 11. 28.(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보조금 지원규모 : 25백만원
4. 지원대상
가.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소재 1가구당 신재생에너지원 1종에 한하여 지원(이전 보조금 지급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공동지분시 최대 지분 소유자)
마.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준공가능한 주택[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89호(2025.2.28.)]

5. 변경사항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접수 일정 변경

※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이재성 주무관(☏032-453-72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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