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115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청라동 20-8)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