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공사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2024. 4. 23.)」제8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