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48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안) 열람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2025. 6. 9. ~ 2025. 6. 23.
- 열람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83), 강화군 기획예산과(☏032-930-3213), 길상면사무소(☏032-930-3472), 화도면사무소(☏032-930-4247)
2025. 6. 9.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