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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6-17
  • 조회수 : 44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83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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