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송도아이넥스 골프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정내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