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431호(2024.12.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