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231호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