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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63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지, 83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외 1

송달자별 상세 내역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8. 26. 2025. 9. 15.(20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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