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지,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외 1건
※ 송달자별 상세 내역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8. 26. ~ 2025. 9. 15.(20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