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지하차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인천광역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 제1호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