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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30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29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실을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2025. 9.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분양광고 개요

. 대지위치 : 인천 서구 청라동 152-22번지(에이펙스청라)

. 분양사업자 : 코리아신탁

. 분양신고일 : 2022.1.19.

2. 위반행위

. 근거법령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6조제2, 9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

. 위반행위

1) 분양 광고의 내용이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름

- 분양신고일 미기재

2) 분양신고의 내용이 시행령 제8조제1 중 아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52 나목: 내진능력(최대지반가속도)

- 53 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16: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3. 시정명령 사항

.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 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

.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공표 내용을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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