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 및 제133조에 따른 무단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