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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관련 공고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81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23)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는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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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성장도시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