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동 1747-12번지 일원 지적측량을 위해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도근점3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