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339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청라동 93-2외 1필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