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