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342호
제3연륙교 CCTV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제3연륙교 및 인근 시설 관리, 범죄,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 및 교통 과속단속을 위한 CCTV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