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측량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21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측량기준점 성과를 폐기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혁신성장도시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