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물품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 및 행정조치(정비) 안내(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 교부 등으로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