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2514호
송도하수처리장 보안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송도하수처리장에 각종 범죄, 안전사고 예방,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보안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