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