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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사항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30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24)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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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성장도시과
  • 문의처 : 032-453-7494